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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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세종시 조치원읍 고가차도에 설치된 공공관제센터의 CCTV(사진=세종인뉴스) |
현행법,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재난 대응 및 조치에 한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는 현재에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및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 시 대응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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